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줘야할까요? 정산방법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것중하나가 있습니다.바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인데요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직원들을 5인미만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많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하나!!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불해야할까요?라는 궁금증입니다. 영세한 업체라 지불 해야할 것같기도하고..애매한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도 이후부터5인이하 사업장에서도사업체에 근속한 사람에게는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을지불해야 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장이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퇴직금지불 의무가 생기니까꼭 잘 알아두셔야되요 지급에 대한 계산방법은다음과 같습니다. (30일 ÷ 최근 3개월의 총급여)×(재직일수÷365)×30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 월급여 200만원인 사람이..
부동산,경제
2019. 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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