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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것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인데요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직원들을 5인미만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하나!!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불해야할까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영세한 업체라 지불 해야할 것같기도하고..

애매한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도 이후부터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업체에 근속한 사람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퇴직금지불 의무가 생기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되요


지급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 최근 3개월의 총급여)

×

(재직일수÷365)

×

30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 월급여 200만원인 사람이

한 직장에서 10년동안 재직했다면


(600÷92)= 6.52

(3650÷365)= 10


6.52×10×30= 1956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까이 퇴직금이 발생하죠




어렵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계산식을 보고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정확한 계산금액을

알고싶으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주시면

정확히 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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