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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이걸보세요

내일상의물음표 2021. 1. 15. 11:53

2021년에도 역시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가정을꾸리신 전국의 사람들이 고민이실거에요

근 몇년간 정부에서는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말에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변경시키도록 했는데요

특히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부터는

폭탄이라고 불려도 무방할만큼 엄청난 세율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오늘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에대해서 확실히

정리하도록 할게요

세금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위의 내용은 조정지역의 세율표 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세율이 약간 다르죠

비조정지역의 2주택 세율은 1~3% 입니다

3주택이 되는 순간 8%를 적용 받고

4주택부터는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지역인경우는 1주택을 초과하여 2주택이될시

8%의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라고 보시면 될것같네요

 

법인같은경우는 무조건 12%를 적용받습니다.

 

1억의 부동산을 구입했을때 8%를 적용받으면

약 8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엄청난세율이죠

더이상 부동산을 1주택 초과하여 구매하지 말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엿볼수 있습니다

 

위 표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표 입니다

조정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전용면적 85m2 증여세율은 3.8%~4%입니다.

 

만약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2%의 세율이 부과됨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의 경우엔 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8~4%가 부과되니까 유의하세요

참..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는 세율이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 하실까봐 가져와 봤습니다

최소 6%~45%까지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유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죠

조정지역에서 2021년 6월부터는 10%가 플러스로

또 가산이 되게 됩니다

본래에도 10%가 중과되었는데 6월달로 넘어가면

10%가 또 가산되어서 총 20%까지 중과됩니다

만약 3주택이되면 총 중과되는 세율이 30%가 되죠

 

만약 조정지역 내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라면

75%까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되요

 

값이 많이 올랐어도 세금을 내고나면

건져갈 돈이 없을것 같네요 

아래는 신규주택에대한 전매제한 사항입니다

전매제한에 대한 기간과 더불어

ltv, dti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어요

 

이것도 역시 추가로 잘 참고해주셔요

오늘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모로 따져야할 사항이 많은만큼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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