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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면서 항상 분쟁은 있기마련이죠

우리는 매번 분쟁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트러블이 생길떄마다 매번

주먹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툴수는없는법


현대사회의 지식인 답게

통보한장으로 상대와 결투신청을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 되시겠네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펜을 잡긴했는데

뭘써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실거에요

어떤내용을 써야하나 심려가 깊습니다


뭘 쓰면 좋을까요?



대충 아무내용이나 휘갈기려니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전문적인 내용을 적자니 뒷골이 땡기고

어떤게 전문적인지도 모르겠고



이리저리 머리만 아파옵니다


하지만 법적내용이라고 해서 전혀

어려울것 없다는 사실!!


간단해요


내용증명서상 내용은 법적으로

판결이나 그에 갈음하는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종이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통보를하는것이

이 서식의 내용이 되는것이죠.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내가 상대방과 어떤일을 겪었으며

그 사실로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내용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그 피해로 인해서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행동을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것을 적시해 줍니다




마지막 단계

상대방의 주소 성함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를 모를경우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명서는 총3장을

출력혹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종이를 지참한 후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민원창구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습니다

라고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게 된답니다


세장중에 한장은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보내게되며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장은 본인이 보관하죠



인터넷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죠


아무쪼록 분쟁사항에 있어 원만한

해결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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