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경제

공장등록 절차 쉽게 알려드립니다

내일상의물음표 2019. 2. 8. 17:41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

모두 2019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포스팅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공장등록 절차에 관한겁니다

막상 혼자서 하려면 너무나도 어렵기에

궁금하셨던분이 많으셨던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장을 시군구 관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꼭 등록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꼭 하셔야 하는겁니다


만약 면적이 500㎡ 미만이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등록을 하실경우는 공장주소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등록신청을 하시면되요

그후 3일정도 이내에 관할관청의 공무원이

찾아와서 공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곳이 진짜 공장으로 운영이 되는가

눈으로 보고 검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무원이 다녀가서 서류가 통과되면

일주일내에 등록증을 발급해 준답니다.




등록시 주의사항


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반드시 공장일것

(용도가 창고등으로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용도가 공장이 아니라면

먼저 용도변경을 신청해 주세요


2. 취수장 인접지역이 아닐 것

오염물이 취수원으로 흘러가는것을 막기위해

취수장 인접지역에 공장설립을 막고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업일것


4. 첨단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

등록전에 필히 확인을 할 것


5. 불법으로 증축 혹은 개축된 부분이 없을 것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6. 부지의 용도를 잘 확인할 것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등록이 불가능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등록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도면포함),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신분증


댓글